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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27

image-skin-thumname 금리 뜻과 결정요인, 전망 쉽게 이해하기 1. 금리란 금리(金利)는 돈을 빌려주거나 예치를 하였을 때, 붙는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즉 금리는 '이자율'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원을 1년 동안 빌려주었을 때, A는 해당 기간 동안 빌려준 1억 원을 사용할 수 없으니 그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원금 외 이자로 천만 원을 주기로 A와 B가 서로 협의를 했다면 이자율은 10%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금리 결정 요인 ( 공급과 수요의 법칙 )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재화의 가격은 공급와 수요의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금리도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인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따릅니다.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금리는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각 .. 2022. 10. 5.
image-skin-thumname 대항력 조건과 선순위 임차인의 유형과 배당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버리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임차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1. 대항력이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대항력의 뜻을 찾아보면 '대항하는 힘'이라고 나옵니다. 대항은 곧 상대방에게 맞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제삼자인 소유자에게 대항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경매 낙찰자에게 전 소.. 2022. 10. 4.
image-skin-thumname 전세권 종류와 효력, 권리 분석 쉽게 이해하기 전세권의 개념과 설정방법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지난번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세권의 종류 ( 물권적 전세권 vs 채권적 전세권 ) 전세권은 크게 채권적 전세권과 물권적 전세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두 개의 전세권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입이 되어있느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사용·수익 하기로 약속한 임대차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성립과 동시에 임차권이 생기며,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전세 계약만 하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미등기 전세' 또는 '채권적 전세'라고 부릅니다. .. 2022. 10. 3.
image-skin-thumname 전세권 설정 방법과 서류 비용 제대로 알기 1. 전세권이란?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집주인)에게 주고, 해당 부동산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수익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권리를 '임차권'이라 하며, 임차권은 계약(약정)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①임차인이 임대인과 전세 계약 후, ②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③ 해당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으로 분류하지만, 전세권은 물권으로 취급됩니다. 채권과 물권의 차이에 의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반환 시, 그 대응방법에서 전세권은 임차권보다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세권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하는 것을 전세권 설정이라고 합니다. 전세권이 설.. 2022. 10. 2.
image-skin-thumname 부동산 아파트 경매 배당 순위 완벽정리 1. 배당이란? 배당은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을 법에서 정한 배당순위에 따라 공정하게 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경매비용을 먼저 제하고,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일반채권 순으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중심으로 이전은 인수, 이후는 소멸됩니다. (참고 : 말소기준권리 개념과 분석방법 ). 만약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배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전액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배당을 신청했으나 경매 대금에서 모두 변제를 받지 못하면 남은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가 변제를 해줘야 하기에 입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경매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 신청을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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