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임대한 건물을 임차인이 사용하는 도중에 방충망과 같은 소모품이 파손된 경우, 건물주와 임차인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의 원리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임대 건물 방충망 파손 시, 세입자 수선 책임 여부
임대한 사무실의 방충망이 세입자의 실수가 아니라 내구성이 떨어져 파손이 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방충망을 고쳐야 할까요? 민법에 따르면 건물주인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계약 내용은 민법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과 어긋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것이 우선 적용이 되는 것인지, 법적 불이익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의 법규
사법(私法)은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서 재산이나 신분관계를 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사법의 경우, ‘계약 자유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는 계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민법보다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 법규’라고 합니다. 사법은 임의 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되지만,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든 방충망 파손의 경우, 특약사항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민법 규정에 따라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세입자가 수리한다’는 특약 내용이 있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단속 법규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했을 때, 당사자들에게 법적 불이익(과태료, 벌금 등)을 주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경우는 법적 불이익만 주고, 계약의 효력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 법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인 중개사가 고객에게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법규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고 공인중개사가 고객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공인 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매매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공인 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고객에게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행 법규,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발생하는 두 번째 경우는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 법규’라고 합니다. 이 경우, 계ᅌᅣ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에 당연히 자신의 채무를 이해하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 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 법규에 해당됩니다.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며, 만약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 자금을 건넸다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사용하여 돈을 받은 상대방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행 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상 내용대로 이행해야 할 특정 행위가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은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행 법규 적용 사례
예를 들어 농지를 빌리려는 A와 농지 주인인 B가 용도에 맞지 않게 농지를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는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1년간 농지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었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째,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 준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한다.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셋째, 농지를 빌려 준 사람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넷째, 농지를 빌린 사람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농지를 빌려 준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위 계약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A와 B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보아 벌금을 부과하였고, 벌금만 부과하고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단속 법규’만으로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보아 ‘강행 법규’를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과 같은 비도덕적·반사회적 행동으로는 취급하지 않아,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임대인 B가 임차인 A에게 받은 사용료는 반환해야하며, 임차인A가 농지를 경영하여 얻은 이익을 임대인 B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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