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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 | 행정 작용

by Go뚜기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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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 행위, 재량 행위 표지

 

행정 작용의 개념과 종류 |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

행정 작용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법을 집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 작용은 크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속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재량 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이 되더라도 행정청이 행위 여부의 결정이나 내용을 선택할 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행정 작용(행위)을 말합니다.

 

기속 행위의 경우에는 행정 법령 조문이 일의적으로 해석이 되어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면 재량 행위의 경우에는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행정작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을 근거로 행정청이 내리는 행정 작용 대부분은 재량 행위에 해당됩니다.

 

 

 

재량 행위 기준과 문제점

그런데 만약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하는 범위와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도 지역별 행정청에 따라 다른 재량을 행사할 수 있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각 지역별로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이 기준을 정하였는데 이를 재량 준칙이라 합니다. 법령의 조문과 달리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먼저 특정 요건(조건) 하에서 재량 준칙을 기준이 정해지고, 이후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 작용이 반복되면 행정 관행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 작용을 함으로써 일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행정 작용을 함으로써 평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재량 준칙이 특정 요건에서는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행정 작용을 할 때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재량 행위 사례 (예시)

예를 들어 영업사원원인 A가 회식 자리에서 윗사람의 술권유를 거절 하지 못하고 소주를 몇 잔 마시고 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으로 나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차가 반드시 필요했던 A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을 살펴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도로 교통법에서는 행정청(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인 지방경찰청은 취소 또는 정지 여부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 해당운전자의 음주운전동기, 무사고운정경력, 음주 후 운전거리, 사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생계와 연관하여 이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재량 행위에 대한 소송

행정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도 무한정 것은 절대 아니며 법적 한계 또한 있습니다. 이 법적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위법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리성이 결여된 선택을 하여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량 행사와 관련하여 행정 법률 제21조에서는 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 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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