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상소를 통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소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소의 종류에는 항소와 상고가 있습니다. 항소는 1심 재판 판결 이후, 상소를 의미하며, 상고는 2심 재판 이후의 상소를 가리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나 상고든 정해지 기간 안에 상소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안이 종결되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旣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자신에게 빌려 간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하였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이 경우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준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 패소를 하고, 이후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후에 계약서가 발견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의 상황과 다르게 법원이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인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는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돈을 갚은 날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을은 돈을 갚기로 한 날 전까지 갑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돈을 갚기로 한 날이 경과한 후에는 갑은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으로 분류하고,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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