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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여세 없는 가족원간 계좌 이체

by Go뚜기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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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방법 표지

가족원간 계좌이체를 잘못 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관 계좌 이체 시, 주의해야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원간 계좌이체 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보고가 되거나, 반대로 국세청이 조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족원간의 계좌이체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최대 10년 간의 이체기록을 모두 살펴보고, 신고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제외하고 가족원간 계좌이체는 모두 증여로 추정합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 증여가 아니라는 기록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리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해당 기간동안 어떤 목적으로 거래를 했는지 증빙하기 쉽지 않아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없는 가족원간 계좌 이체 방법

그렇다면 가족원간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좌이체를 해야할까요? 첫번째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금액 밑으로만 계좌이체를 해야합니다. 성인자녀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부모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받은 5천만 원 외에 조부모님이 만약 추가로 증여를 해주시게 되면 해당 금액에 비례하여 증여세를 반드시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좌이체 금액이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증여세율의 경우에는 5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10%, 1억에서 5억원까지는 20%, 5억에서 10억원까지는 30%,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부모와 금전대여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금전대여는 부모와 자식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이자율(4.6%)만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용증만 있고, 실제로 이자지급에 관한 이체 기록이 없다면 이는 정상적인 차용거래가 아닌 증여로 취급하게 됩니다.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법정이자율 4.6% 이상을 을 표시하고, 정해진 날짜에 이자금을 납부하겠다는 사실을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차용증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두는것이 좋으나 공증비가 따로 들어가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체국을 이용한 내용증명을 하는 것이 추천합니다. 내용증명서 또한 공증 확정일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용하는 금액은 연소득의 최대 5배 이하로만 빌리는게 좋으며 그 이상으로 빌리는 것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여 증여로 취급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자 소득세 신고 

자식에게 이자를 지급받는 부모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이자 소득세율이 25%나 되는데 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자로 1000만원을 받았는데 무려 2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이자비 대신 원금만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는게 좋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받은 돈이 이자가 아닌 원금임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무상이나 법정이자율 4.6%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 증여로 간주됩니다. 다만 연간 받은 이자가 1000만원 이하라면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 없이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1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21700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자녀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대해서는 4.6%의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4억을 차용했다면 21700만원가지는 무이자로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을 택하고, 나머지 금액은 4.6%의 이자를 책정하여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부부간 생활비 증여?

추가적으로 부부간의 거래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는 증여가 가능할까요? 생활비의 경우에는 증여 대상이 아니지만 반드시 실제 사용 내역이 생활비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생활비 외에 일정금액을 저축 또는 투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10년을 기준으로 가족원간 증여 시, 공제 금액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2천만원까지 공제)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5천만원
  •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기타친족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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