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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작물과 건축물의 개념과 차이점 및 건축 방법의 유형

by Go뚜기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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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은 건축물의 상위개념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모든 물건을 의미합니다.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물의 개념과 조건을 알아보고, 건축 방법의 종류인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이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작물과 건축물

  공작물은 사람이 인위적인 힘으로 만든 모든 물건을 의미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되거나 형성된 동굴과 같은 것은 인간의 인위적인 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작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졌으나 대지 위에 만들어진 대상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건축물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에 정착 한 공작물 중, 지붕, 기둥, 벽을 가지고 있는 것

▶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물 (대문, 담장 등)

▶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 차고

 

  특히 지붕, 기둥, 벽 중 하나가 없으면 건축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신처로서 눈이나 비를 막아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붕이 있어야 합니다. 지붕이 있기 위해서는 이를 떠받치는 기둥이나 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벽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붕이 없고, 사람이 상시 거주할 수 없다면 건축물과 공작물 중 무엇으로 보아야 할까요? 건축물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로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작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머무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위협을 피하기 위해 만든 지하대피호는 건축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즉 거주성을 가지고 있어야 건축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기차나, 크루즈 선실은 건축물과 유사해보이지만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에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육지 외에 물 위에 뜰 수 있는 부유식 건물은 건축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빛섬도 그래서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캠핑용 트레일러의 경우 수시로 주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에 정착되어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차량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바퀴가 분리되어 있거나 바퀴에 바람이 빠져 도로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기에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건축물로 간주합니다. 캠핑장에서 카라반을 설치하고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곳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때 카라반이 주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개별실 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개별 동 단위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시설 중 강의실을 갖추고 있는 공연장이나 체육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부속건축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한 건물 내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개별실 단위로 용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층 상가에서 각 호실마다 학원이나, 사무소, 음식점 등이 혼재하고 있을 때, 개별실 단위로 구분하여 사용 용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건축 방법의 종류  

1) 신축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뿐 아니라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요한 용도의 건축물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요한 용도의 건축물을 짓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신축 건물로 인정되는 유형
신축 건물로 인정되는 유형 (출처:이재인)

2) 증축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축이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을 의미한다면 증축은 이미 대지 위에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규모는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의미합니다.

 

증축 (출처:이재인)
증축 (출처:이재인)

 

3) 개축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종전과 같은 규모이어야 합니다. 종전보다 면적이 늘었다면 신축(전부 해체)이거나 증축(일부 해체)으로 보아야 합니다.

개축
개축

 

 

4) 재축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연면적의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여야하고,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재축
재축

 

5) 이전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원래있는 건물을 다른 곳으로 그대로 복사하듯이 옮겨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전
이전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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