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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의 종류와 차이점 바로알기 : 도로지정공고 뜻

by Go뚜기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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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크게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도로는 법률을 근거로 국가에서 만든 도로를 의미합니다. 비법정 도로는 법률의 규정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개별적인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를 의미합니다. 법정도로를 도로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그 종류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도로 종류

법정도로
근거법률 종류
도로법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도로
사도법 사도법에 의한 사도
농어촌도로정비법 면도, 리도, 농도
건축법 도로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토지가 2m이상 접한 도로

1) 도로법에 의한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크게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구도로로 나뉩니다. 고속도로는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 고속교통이 제공되는 도로입니다. 일반국도는 주요 도시와 주변의 국가산업단지, 관광지, 공항 등을 연결합니다.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 자동차 전용도로,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등을 의미합니다. 지방도는 해당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가 인정한 도로로서 시청이나 군청 소재지의 도로를 의미합니다. ··구 도로는 가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있는 도로입니다.

 

2) 건축법에 의한 도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도로를 의미합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은 첫째, 사람과 자동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도로의 너비가 4m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도로와 토지가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가 일반적으로 2,000이상, 공장은 3,000이상일 경우에는 도로의 넓이가 6m이상, 토지와 도로가 4m이상 접해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습니다..

 

3) 사도법에 의한 도로

개인이 소유한 토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도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대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사도법에 의해 도로로 만듭니다. 사도법상의 도로는 반드시 법정 도로에 연결이 되어야 하며, 현황도로와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4)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지역 거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법에 의해 고시된 도로를 의미하니다. 면도, 이도, 농도로 구분이 되며 면도는 읍면지역의 도로를 의미하며, 이도는 마을 간 연결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농도는 농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를 말합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도로의 사용 및 형태와 규모와 기능에 따라 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되며,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만들어진 도시계획시설도로는 국가에서 도시의 기반시설로 만든 도로를 의미합니다.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 없이 가능하며 개인의 토지가 도로와 인접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도로와 접하지 못하면 맹지로 분류합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는 크게 사용 및 형태, 규모, 기능을 기준으로 다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기준 사용 및 형태 규모 기능
구분 ㅇ 일반도로
ㅇ 자동차 전용도로
ㅇ 보행자 전용도로
ㅇ 보행자 우선도로
ㅇ 자전거 전용도로
ㅇ 광로
ㅇ 대로
ㅇ 중로
ㅇ 소로
ㅇ 주간선도로
ㅇ 보조간선도로
ㅇ 집산도로
ㅇ 국지도로
ㅇ 특수도로

사용 및 형태

ㅇ 일반도로 : 4m 이상의 도로

ㅇ 자동차 전용도로 : 지역 간 대량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만 통행하기 위한 도로

ㅇ 보행자 전용도로 : 1.5m 이상의 도로 보행자의 편리한 통행을 고려하여 설치한 도로

ㅇ 보행자 우선도로 : 10m 미만 도로,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 도로

ㅇ 자전거 전용도로 : 1.5m 이상의 자전거 통행을 위해 설치한 도로

ㅇ 고가도로 : 공중에 설치한 도로

ㅇ 지하도로 : 지하에 설치한 도로

 

규모

ㅇ 광로 : 너비 40m 이상 ~ 너비 70m 미만인 도로

ㅇ 대로 : 너비 25m 이상 ~ 너비 40m 미만인 도로

ㅇ 중로 : 너비 12m 이상 ~ 너비 25m 미만인 도로

ㅇ 소로 : 너비 8m 이상 ~ 너비 12m 이상인 도로

 

기능

ㅇ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고, 시군간을 연결하는 도로. 도시의 뼈대가 되는 주도로.

ㅇ 보조간선도로 : 시군 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

ㅇ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는 도로. 집산(集散) 모여지고 흩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집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 내부를 구분하고 가르는 도로

ㅇ 국지도로 :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구분하여 가르는 도로.

ㅇ 특수도로 : 자동차 외의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말함.

 

 

 

2. 비법정도로

비법정도로는 법률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도로를 의미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거나 개별적인 목적에 의해 조성된 도로입니다.

비법정도로
근거법률 종류
사도 순수한 개인 소유 또는 사용승낙서를 받은 다른 소유자의 토지
사실상의 사도 지목의 일부가 도로이거나 대부분이 다른 지목이고, 사실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도로, 관습상의 도로의 개념을 포함
통로 단순히 도보나 차량의 통행만 가능한 골목길, 산책로, 등산로, 오솔길 등을 의미
농로 농지 경작을 위해 신고없이 만든 도로
임도 산림의 경영과 보호를 위해 산림 내에 개설한 도로
 
 

1) 사도

사유 도로의 줄임말로서 도로의 소유권이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주변 토지를 구입해 해당 토지에 편입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사용 승낙서를 받고 건축하기 위해 조성한 도로를 의미합니다.

 

2) 사실상의 도로 (현황상 도로 , 관습상 도로)

사실상 도로는 현황상 도로, 관습상 도로라고도 부릅니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도로를 설치하려고 하였거나 오랫동안 해당 지역 사람들이 도로로 이용해온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토지의 지적도상에서는 지목이 전 또는 답, 임야 등으로 표시되어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살펴보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도로의 소유자는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위해서는 법정도로에 속하는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적도와 토지 지목에 반드시 도로라고 표시가 되어야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의 도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비법정도로에 속하는 사실상의 도로도 지자체별 지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여부를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

 

3) 통로

등산로, 오솔길, 골목길 등과 같이 사람이 통행이 가능한 길을 의미합니다.

 

4) 농로

농로는 논 주변에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가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로서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정도로인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도로와 다릅니다.

 

5) 임로

임야에 있는 산길을 의미하며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라 임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산림을 경영하거나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 내에 개설한 도로입니다.

 

비법정도로는 법정도로와 달리 지적도상 표시된 것과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3. 도로 지정 공고

도로의 허가권자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도로는 도로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한 번 지정되면 그 도로가 없어질 때까지 폐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동의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나, 사실상 오랫동안 통로로 이용되어온 도로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해당 도로가 공도(국유지)인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개인 소유의 사도인 경우에는 반드시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 타인의 땅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약속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사도의 소유자는 재산권의 사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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