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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유물 분할 방법과 신청절차

by Go뚜기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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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 과자 2개에 지분권자가 2명이라면 하나씩 나누어 먹으면 됨.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 과자 2개에 지분권자가 2명이라면 하나씩 나누어 먹으면 됨.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를 허가받거나 상속, 증여, 경매나 공매로 인해 낙찰을 받은 후, 공유물 분할 청구 소를 제기했을 경우로 한정이 됩니다. 물건이 하나인데 주인이 여러 명인 공유물의 경우, 공유자 자원이 동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분필이 가능합니다.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식과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물 분할의 세가지 방식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식에는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액배상 3가지가 있습니다. 현물분할의 원칙이나 판사의 필요성에 따라 대금 분할이나 가액배상이 이루어집니다. 현금 분할은 공유물을 지분에 비례하여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는 현물 분할이 가능하지만 구분소유적 건물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대금 분할은 공유물을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받은 대금을 지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을 하였을 경우, 그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대금 분할 방식을 취합니다. 경매가 완료되면 매각 과정에서 소요된 집행비용 등을 제외하고 분배를 받습니다. 가액배상은 특정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소유권을 몰아주고, 다른 소유자에게는 지분에 비례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공유물 청구 소송 후, 분할 방식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A,B,C 세 사람이 토지를 1/3씩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 공유물 분할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에서는 공유 소유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분할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없으면, 공유자 각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것은 지분 공유자가 기존의 공유관계를 끝내고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공유물을 분배하여 등기를 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공유물 분할할 때, 공동 소유자가 협의가 된 경우라면 그대로 분할하면 되지만, 공동 소유자 중 누군가 하나가 수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위 공유물 분할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ABC 세 사람은 토지를 자신의 지분에 따라 분할하면 되지만 토지의 규모, 위치, 성질, 사용가치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물분할 어려운 경우, 경매를 통해 매각을 하고, 대금을 분할하게 됩니다. 만약 A는 분할을 원하지만 BC는 공유관계로 남기를 원한다면 A만 지분에 비례하여 현물을 분할하고 BC는 나머지 토지에 대해 공동 소유관계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A가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하고, 다른 공동 소유자인 BC에게 해당 지분의 가치만큼 현금으로 배상하는 가액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중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분할의 방식은 공유자 협의 결과가 우선이되, 그러하지 못한 경우, 판사가 위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분할의 절차 

국가에서는 엄연히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를 개발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토지를 합치는 합필을 권유하지 토지를 작게 쪼개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지와 같은 큰 땅은 규모가 클수록 매수자를 구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도하는 사람은 분할을 하면 상대적으로 더 쉽게 토지를 매도하기 쉽습니다. 

 

토지를 분할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차제 지적과를 방문하여 토지분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소유자의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인이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지 지적도를 발급받아 분할하고 싶은 크기를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해당 공무원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지적도에 날짜와 서명을 할 수 있는 칸에 도장을 찍어 이상이 없음을 표시해주면 신청자는 서명을 하고 제출합니다. 분할 측량비용 명세서에 표시된 가상계좌에 측량비용 금액을 입금하고, 측량 일자와 시간을 통보받게 됩니다. 측량 일에 신청자는 참관하여 측량 과정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측량 결과가 나오면 사인을 합니다. 측량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에 측량 내용을 반영하고, 등기과에서는 지적도를 참고하여 분할 촉탁 등기를 완료하게 됩니다.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지분에 맞게 합리적인 분할 과정이 필요함.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지분에 맞게 합리적인 분할 과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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