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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by Go뚜기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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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농지연금의 개념과 장점을 이해하고,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연금 목차입니다.
농지연금

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60세 이상의 가입자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약정금을 연금형식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농지연금은 가입할 당시의 농지 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때, 토지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가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계산합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가격이 오르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종전에 가입할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약속한 금액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도 승계될 수 있어부부의 노후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조건

1) 신청자 조건

60세 이상, 영농경력 전체 합쳐서 5년 이상의 농업인

2) 대상농지조건

ㅇ 지목이 농지 , 실제 이용되고 있어야 함..

대상 농지는 가입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 지목이 전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여야 합니다.

ㅇ 등기부상 제한물권이 없어야 함.

해당 농지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와 같은 권리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단 저당권,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15%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 가격이 1억 일 때,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500만 원 이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부부 제외 2인 이상 공동 소유 농지는 제외

본인 단독 소유 혹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 외 제삼자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ㅇ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제외

ㅇ 분묘, 농가주택 이 있으면 해당 면적에서 제외하여 산정

 

3.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농지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농지연금 통합포털(www.fbo.or.kr)에서 접수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액

담보농지의 평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가격9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종신형, 기간형

종신형은 신청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기간형은 본인이 5, 10, 15년 중 기간을 선택하여 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3)  종신 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종신형은 종신 정액형과 전후 후박형,, 일시인출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종신 정액형은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고, 전후 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금액을 남은 기간보다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인출형은 대출한도액 30%까지 먼저 인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기간 정액형, 경영이양형

기간형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경영 이양형은 기간 정액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지만 지급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한 상품입니다.

 

  • (종신형) ① 종신 정액형(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 지급), ②전후 후박형(가입 초기 10년 동안 더 많이 지급), ③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 30%까지 인출 가능)
  • (기간형) 기간 정액형(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 지급), ②경영 이양형(지급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 기간 정액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4. 장점

1) 정부보증 안정적인 지급

농지연금은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정부예산으로 안정적으로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수령이 가능하고,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한 연금보다 처분한 금액이 적어도 상속인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음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만약 부족하다면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1억 인 토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든 A 8천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다 사망을 하였고, 해당 농지를 6천만 원에 매각을 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농지연금은 2천만 원을 오히려 더 준 것이 됩니다. 이 손해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그대로 소멸됩니다.

3)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 100% 감면

6억 이하의 농지일 경우에는 재산세가 100% 감면되고, 6억을 초과하는 경우 6억까지는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세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4) 가입이 쉽고, 계약 해지 및 재가입 가능

계약기간 중 농지를 매도하거나 상속 증여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지 후, 다시 재가입 또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농지를 소유한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5) 자경 또는 임대차를 통한 추가 소득

연금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 중, 반드시 해당 농지가 실제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통해 농지가 본래의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연금을 받으며 추가적으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해 부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6) 타 연금과 중복 수혜 가능

농지연금은 1인당 매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만약 함께 농지연금을 준비하면 각각 300만 원씩 최대 600만 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농지연금을 많이 받는 농지 고르는 법

ㅇ 개별공시지가보다 가격이 싼 농지

ㅇ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농지

ㅇ 미래가치가 높은 농지

 

위 농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면, 농지연금을 받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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