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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상품 3가지 비교 분석

by Go뚜기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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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

 

신혼부부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상품 3가지가 있습니다. 대출 상품을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을 먼저 살펴보고, 기관별로 운영하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전세 대출 또는 보금자리 전세대출이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은 주택을 임차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할 때, 필요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에 붙는 이름이니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 대출 기본 조건 9가지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요건은 대출 상품에 따라 그 범위가 상향되는 것도 있습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2)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예정자는 청첩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함.)

3) 무주택자

4) 순자산이 소득 3 분위 이하 (3.25억원)

5)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능

6)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7) 접수일 당일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8)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9)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10) 신용에 문제가 없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종류 

1.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25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3) 대출한도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2년 (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가능)

5) 대상주택 :

  • 임차 전용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상품 중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크게 2가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상품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 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민등록등본상 주택을 소유한 부모가 함께 기재되어있으면 신청자격을 위반하게 됩니다. 단, 이때 형제나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되오니 유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합산한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은 맞벌이 부부가 현실적으로 맞추기에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결혼 예정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출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임차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수도권 외는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속하는 평택에서 아파트 전세를 보증금 4억에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임차인은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DTI, DSR과 같은 대출조건으로 인하여 기대보다 낮게 대출금이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25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대출금리 : 연 1.8 ~ 연 2.4%

3)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4) 대출기간 : 2년 (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가능)

5)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두 번째는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위에 있는 상품보다 신청자격 조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다만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조건을 6천만 원 이하인 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대출 상품이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부부 또는 결혼 예정인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라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7년을 초과한 부부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서울시 전세자금대출

1) 대출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2) 대출금리 : 최저 연 1.0% ~ 최대 연 3.6% 이하

3)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4) 대출기간 : 기본 지원 2 + 2년 이내 (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5)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조건이 9천7백만 원까지 다른 상품보다 더 높습니다. 결혼 예정자의 경우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품을 이용할 때, 계획을 세우고 이용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서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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