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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사유치권의 뜻과 성립 조건 : 민법상 유치권과의 차이점

by Go뚜기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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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
상사유치권

1. 상사유치권의 뜻

상사(商事)는 상업적인 활동과 관련된 일을 가리키는 말로 상행위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상사유치권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상대방의 소유한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치권은 민법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상사유치권은 민법의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변경하여 채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상업적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 모두가 상인이어야 하고, 상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소유한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민법상 유치권과의 차이점

일반적인 민법상의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물과의 관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매에서는 관련성이란 용어를 ‘견련성’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유치권은 채권과 관련된 해당 목적물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건설공사를 B에게 의뢰하였는데,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건설업자인 B는 공사대금을 A로부터 변제받기 전까지 공사한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B는 공사대금과 관련이 없는 A가 소유한 다른 건물을 대상으로는 결코 유치권을 행사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사유치권에서는 민법상 유치권과 다르게 상인들 사이에서 채권이 발생한 경우, 정상적으로 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가 소유한 다른 물건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 상사 유치권에서는 목적물과의 견련성(관련성)이 필요 없습니다. 민법상 유치권은 채권이 발생한 해당 물건에만 행사할 수 있지만, 상사유치권은 채무자가 소유한 다른 물건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4. 사례를 통해 상사유치권 이해하기

상인 A가 상인 B에게 상업 행위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AB가 소유한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민법상 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은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 민법상 변제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B가 소유한 건물과 전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법상 AB가 모두 상인이고, 상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기 위해 B가 소유한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을 기준으로 유치권이 이전에 있는지 이후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당권 이전에 유치권과 관련된 채권이 발생하고, 건물을 점유했다면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이후에 상사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상사유치권으로 경매 낙찰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이전에 거래대금 채권이 성립하고, 점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가령 'A'회사가 공장 부지와 건물에 대해 'B'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C'회사가 그 이후 'A'회사에 대한 물품공급 외상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B은행의 근저당권 성립 이후 'C''A'로부터 공장 건물1층을 임차하여 점유한 사안에서 'B'은행이 근저당권에 기해 공장에 대해 경매신청을 한 상황에서 'C'가 외상대금채권을 이유로 법원에 상사 유치권자로 신고하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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