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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여 상속 절감 방법과 공제 금액 상향

by Go뚜기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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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증여하는 방법

직계 혈족을 중심으로 부동산 증여 거래가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증여세 및 상속세가 규모가 2020년보다 1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나타내면 3703억에서 8851억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서 계산합니다. 증여공제금액은 성인과 미성년자에 따라 다릅니다. 10년 주기로 성인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현금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높은 최근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증여세를 공제받기 위한 방법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녀 계획을 앞둔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후 미리 아이에게 현금을 증여하기 위한 단계를 크게 3~4단계로 나누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가 태어난 시점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나 11세가 되는 해에 다시 2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21세에 5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식에게 9천만 원을 온전히 증여할 수 있습니다. 21세에 9천 만원으로 부동산, 주식, 코인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자산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경우,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최근 집값이 하락하며 관망세로 돌아서자, 주택 증여를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주택 증여 시, 양도세와 취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23년부터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됩니다. 공시 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납부할 때, 과세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시가인정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액을 의미합니다. 공시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가 인정액은 60~70% 정도 선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A아파트의 시가 인정액이 1억이라면 공시 가격은 6천~7천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23년부터 공시가격 대신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면 당연히 내야 할 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22년 말까지 취득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증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 적용기간은 23년 1월부터는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월과세는 증여를 받으면 5년 이후에 양도를 해야지 증여받은 당시의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증여를 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을 양도하면 취득 가액은 증여해준 사람이 취득한 가격으로 인정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3억에 취득한 아파트가 최근 10억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경우, 10억 원에 매도하면 양도차익 7억 원에 대하여 양도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배우자인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 시, 아버지가 아파트를 취득한 가격은 6억 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월과세제도에 따라 5년 이후에 10억 원에 매도한다면 양도차익 4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증여를 한 뒤 매도하면 양도세를 이전보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23년부터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를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즉 22년 말까지 주택을 증여하면 5년 후인 2028년까지 보유하다 29년에 양도를 하면 됩니다. 반면 23년에 주택을 증여하면 10년 이후에나 양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취득세를 줄이고, 이월과세 적용기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증여 거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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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법 개정

사회에서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며, 부의 대물림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민에게 이러한 증여는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사회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부동산과 가족 간 직거래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양도 및 증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자녀에게 1인당 6천만 원까지 무상 증여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에서 10년 주기를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5천만을 초과하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적정화하려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통합 세액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1170만 불(원화로 약 135억 원)까지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연간 면제한도(annual gift tax exclusion)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증자에게 연간 15,000달러의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과 딸에게 각각 1만 5000달러 이하를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매년 1만 5000달러 이하에서 계속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1만 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 통합 세액공제제도를 이용하면 되기에 납부할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증여세 납부의 의무자가 다릅니다. 한국은 증여를 받는 자가 세금을 납부하지만 미국은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의 방식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상속을 불로소득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벌적 상속세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손실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그의 자식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만 12조 원이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과 부동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증여와 상속세에서 부담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증여 상속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의 이전은 소비를 활성화하고, 창업의 기회 확대 및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등 경기를 부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많습니다. 기업에게 부여된 과도한 상속세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을 낮춤으로써 대내외 경쟁력을 낮추고, 기업에 대한 자금 리스크를 높입니다. 즉 효과적인 기업 자산의 이전에 부담을 줌으로써 세계적 경쟁력 및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추세에 발맞추어 세금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정서에 민감한 상속세와 증여세율을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행 증여 공제한도를 상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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