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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대한민국 이중국적(복수국적)의 개념과 허용 국적선택의무

by Go뚜기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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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국적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적을 이중 또는 그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어디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는지 이번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중국적 복수국적에 관한 안내글
이중국적 복수국적에 관한 안내글

 

1. 이중국적(복수국적)이란?

이중국적은 한 사람이 국적을 2개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개인이 국적을 개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2010년 이후부터 복수국적이란 용어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이중국적 혹은 복수국적이란 용어를 아직까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복수국적을 가지게 되는 주된 이유는 부모가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해당 국가에서 출산을 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사업으로 인해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아이를 낳았다면 아이는 미국과 한국 국적 모두를 일정기간 동안 가지게 됩니다. 이때 부모 중 한 사람이 반드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어야 아이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출생한 국가와 상관없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복수국적을 지니고 있는 아이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고도 부릅니다.

해외체류중 태어난 아기는 복수국적자가 될 확률이 높음
해외체류중 태어난 아기는 복수국적자가 될 확률이 높음

 

3. 국적 선택의무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국적법 12조에 따라 일정한 시기가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만 20세를 기준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  20세 전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 :  22세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함.
  •  20세 후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 : 복수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함.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경우에는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붙습니다.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면 병역준비역 대상으로 편입이 됩니다. 즉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대상자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18세가 되는 해의 331일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국적포기(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31일을 초과하여 41일 이후부터는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하고, 전역한 날로부터 2년 이내까지 국적 선택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2000년생 A18살이 되는 2018331일까지 국적포기(이탈)신고를 할 수 있지만 , 201841일 이후 국적포기(이탈)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반드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대한민국

 

4. 외국국적불행사 서약과 복수국적 허용

그러나 예외를 두어 복수국적 평생 허용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22세가 되기 전에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쓰면 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22세를 초과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마쳤다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불행사 서약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녀야 할 의무를 다하고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외국 국적불행사 서약을 쓰는 것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적을 유지한 채 , 대한민국내에서는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복수의 국적을 어찌 되었든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정출산에 의한 복수국적의 경우에는 반드시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병역의무를 마치치 않은 18살이 되는 331일 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출국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국 국적의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다만 해외에서는 한국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국적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5. 원정출산으로 인한 복수국적자

부모의  해외 유학 중 태어나서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남자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복수국적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이 대한민국인지 외국인지에 따라서 국적이탈신고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복수국적자가 실제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주로 생활한다면 한국 국적을 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출산과 같이 아이는 해외에서 낳고 국내에서 주로 생활을 한 경우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해야 합니다.국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복수국적자에게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이탈을 허용한다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원정출산 행위를 방지할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복수국적자는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한 다음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6. 외국인과 혼인 후, 대한민국 국적 상실 및 보유

외국인과의 혼인 후,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외국인에 입양되고 해외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나서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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