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행정규칙과 법규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행정규칙과 법규는 적용 대상과 구속력 유무가 다릅니다. 행정규칙에는 훈령, 지시, 예규가 있고, 법규에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이 있습니다.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은 상부기관과 하부기관으로 위계가 분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상부기관이 하급기관과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와 기준 등을 지시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소속 공무원들은 규칙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상부기관은 하부기관을 구속하는 힘(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규칙의 종류에는 훈령, 지시, 예규가 있습니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대상으로 장기가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훈령에는 지시, 예규, 고시, 공고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두 행정규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시는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게 문의한 내용을 토대로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 예규는 각 기관들마다 업무처리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을 제시한 문서입니다. 고시는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문서입니다.
법규란?
법규는 국가와 국민에 전체를 대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를 말합니다. 법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으며 대외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기에 국민은 법규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행정규칙은 하급기관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구속력은 있지만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반면 법규는 대외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치법규(조례, 규칙)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령체계를 살펴보면 가장 상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정부구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아래 하위법령을 재정하고 개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위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으로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지방지치 단체의 종류, 행정각부 설치 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에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기록한 것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률 아래에는 대통령과 총리, 각 행정부서의 장관들이 지시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국회의 의결없이 행정기관에 의해서 제정됩니다.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적용하는 법률로 지방의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것으로 '조례'보다는 하위에 위치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순으로 법령이 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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