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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미작성 시 처벌사항 | 최저임금, 유급주휴일, 휴게시간 등

by Go뚜기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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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고용주의 무지 또는 잘못된 행태로 인하여 근로자가 법적 보호에서 벗어나 갈등을 맞이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 구성요소와 임금 지급 기준을 알아보고, 상해나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처 요령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위반시 처벌사항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위반시 처벌사항

1. 근로계약서란?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사업소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규직 및 알바나 기간제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채용과 동시에 반드시 근로 조건을 구체적으로 표기한 '근로 계약서'를 고용주와 함께 작성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약속을 문서로 남겨놓은 것으로 추후 갈등이 유발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필수 구성요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요소1)근로계약기간, 2) 근무 장소, 3) 업무 내용,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5) 근무일과 휴일, 6) 임금, 7) 사회보험 가입여부 (4대 보험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 본인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며, 타인이 결고 계약행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명이나 날인을 한다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 예시
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 예시

 

휴게시간의 경우,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쉬는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유급 휴일의 경우, 일주일 동안 15시간을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준수하였다면 일주일에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유급 주휴일은 돈을 받으며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4인 이하의 사업소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연장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최대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간 근로기간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연차 유급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일주일동안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과 연차 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고용주(사업주)가 만약 거부를 한다면 근로자는 공공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계약서를 미 작성하거나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사항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채용된 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수나 교육을 받는 수습 근로자는 일을 시작하고 3개월 이내까지 최저 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고, 4개월부터는 무조건 최저 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에도 100%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만 18세 미만읜 연소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부 사업주가 청소년들을 고용하고 최저 임금 미만의 금액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적 행위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전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일, 주, 월 단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이체하여 주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만약 임금 중 일부만 지급하거나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주거나 정해진 기일을 지키지 않는 다면 이는 명백히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사업주가 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서나 독촉장을 발송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4. 해고와 해고 수당 청구

근로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로부터 해고를 당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시, 사업주를 고발하고 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3개월 연속 근무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근로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근로자
  •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무중인 근로자

 

5. 상해 및 성희롱 대응 방법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본인의 과실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 과실을 이유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거나 지나친 성적 농담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나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면 사업주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6. 청소년 알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청소년 알바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하며 성인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청소년을 알바로 고용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상대방이 학생인 점을 이용하여 감정에 호소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청소년들이 몇 가지 숙지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소년 알바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우선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해 위험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알바는 반드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야간근로를 할 수 없으며,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와 합의 후,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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