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계약은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계약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며, 민법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돈을 빌리는 채무자의 합의를 우선시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대여 날짜와 변제 기일, 장소, 차용 금액 명시 외에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첫 번째는 이자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이자를 원칙으로 하며, 이자지급에 합의를 하였으나 정확하게 이자율을 정확하지 않으면 연 5%의 법정 이자율이 적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빌린 채무자가 정해지 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채권자가 요구하는 담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담보는 크게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를 모두 포함합니다. 인적담보는 채무자 대신에 돈을 갚아 줄 수 있는 보증인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적 담보는 처분이 가능한 채무자의 물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라면 반드시 해당 소유자로부터 처분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원금을 상환할 날짜를 합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갚아야 할 원금과 채권자의 계좌번호, 은행 등이 명시된 경우에 채무자는 계약기간에 명시된 날짜에 빌린 금액을 이체하면 됩니다. 반면에 직접 만나 갚기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의도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받기를 거부하여 갚지 못하면 지연이자금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합의가 없더라도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제도는 채무자가 빌린 금액의 돈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에 돈을 갚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금전을 변제하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명시하여 채무자가 최대한 빠르게 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개인 회생 제도 vs 개인 파산 제도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채권자는 대응을 해야할까요? 채무자가 계약에 명시된 바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나 '강제 집행'을 통해 채무 내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계약이 사실이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자산보다 빚이 많아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회생 제도와 개인 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확인을 받으면 이 두 개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 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 신청 당시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법원이 정해 준 금액을 5년간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지속적 수입이 없으면 개인 파산 제도를 신청해야하 합니다. 법원에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 선고를 받으면 모든 채무는 없어집니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빚에 대한 채무자의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관계자들이 겪어야 할 상실감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채무자 또한 선고 이후, 금융거래에 있어 신용등급이 낮아 불이익을 받게 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렵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곳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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