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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EC와 리플 간 소송 및 향후 예측 | 암호화폐에 시장에 대한 SEC의 관점, 증권 분류 코인 목록

by Go뚜기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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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2021년부터 리플과 소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며 암호화폐 중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코인 목록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SEC가 문제 삼고 있는 암호화폐 판매 및 거래행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SEC 위원장과 미국 CFTC, 재무부 장관의 견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증권형으로 분리된 코인 목록을 살펴보고, SEC와 리플의 소송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SEC는 바이낸스의 자오창펑을 비롯해 바이낸스 임원들이 고객 자금을 유용한 것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바이낸스가 미국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기관의 관리·감독을 피해온 바이낸스의 자산을 동결하고, 바이낸스와 바이낸스와 바이낸스US, 자오창펑이 공인 회계 기록을 투명히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SEC는 바이낸스가 증권법 위반 및 워시트레이딩·사기 혐의를 가지고 있으며 바이낸스의 창펑 자오 CEO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EC와 리플간의 소송 및 예측 전망, 암호화폐에 대한 게리겐슬러의 관점 견해
SEC와 리플간의 소송 및 예측 전망, 암호화폐에 대한 게리겐슬러의 관점 견해

 

ICO 와 IPO의 차이점

ICO (Initial Coin Offering)

: ICO는 크라우딩펀딩의 일종으로 자본금이 없는 암호화폐 개발사에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개발자금을 모으고 그 댓가로 개발한 코인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ICO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코인을 만든 동기와 목적, 운영방식 등이 담긴 백서를 발행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IPO (Initial Public Offering) 

:  ICO는 암호화폐를 개발하는데 돈이 없어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방법이라면 IPO는 이미 성장한 기업이 주체가 되어 유가증권 등에 상장하기 위해 그 주식을 법적인 절차를 거쳐 블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ICO vs IPO

 

ICO에 대한 SEC의 견해 

미국의 SEC(증권거래위원회)는 ICO 및 프리세일은 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로서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글래디우스 네트워크가 자신이 만든 GLA토큰을 판매하여 2만 4000ETH를 모은 사건이 있습니다. SEC는 글래디우스 네트워크의 ICO 행위는 증권법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징계를 하였습니다. 이 당시 글래디우스가 토큰 판매를 자발적으로 신고 하였고, SEC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막대한 벌금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ICO를 통해서 모은돈(140억 정도)은 모두 환불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SEC 증권 분류 코인 목록

SEC는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제소하며 현재 거래되고 있는 코인 중 증권으로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코인 이름을 공개하였습니다.

source : cryptorank

  • 코인베이스 증권 분류 코인 : 솔라나(SOL), 카르다노(ADA·에이다), 폴리곤(MATIC·매틱), 파일코인(FIL), 샌드박스(SAND),엑시인피니티(AXS), 칠리즈(CHZ), 플로우(FLOW), 디피니티(ICP), 니어프로토콜(NEAR), 보이저(VGX), 대시(DASH), 넥소(NEXO), 
  • 바이낸스 증권 분류 코인 : 바이낸스토큰(BNB), 바이낸스달러(BUSD), 솔라나(SOL), 에이다(ADA), 폴리곤(MATIC), 퍼파일코인(FIL), 코스모스(ATOM), 샌드박스(SAND),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액시인피니스티(AXS), 코티(COTI)

SEC는 거래소가 취급하는 위 19개 토큰들은 모두다 증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현 SEC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방송매체에서 증권으로 볼 수 있는 코인목록에 대하여 부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코인베이스에는 이미 250 여종의 암호화폐가 상장되어 있는데 증권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코인을 소송하기에는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코인 하나만 증명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나머지 코인에 대한 입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SEC 증권 분류 코인에 대한 조치 

SEC에서는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크게 2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 2) 벌금 부과는 하지만 상장폐지는 하지 않는 경우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코인을 첫번째 조치와 같이 상장폐지하지 않고 두번째 조치와 같이 벌금형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SEC의 조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 자신들의 규제 안에서 컨트롤 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SEC가 증권형으로 해당 코인을 구분하면, 현 암호화폐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SEC  vs 리플 간의 소송 

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의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SEC는 2020년 12월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창업자 크리스 라슨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기준 10위권 안에 드는 리플의 소송 결과는 주요 코인의 ‘증권성’을 판단할 자료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리플이 패소하면 증권형 토큰에 해당되는 코인은 증권법 규제를 받게 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리플 vs sec
리플 vs sec

 

SEC가 리플을 고소한 이유는 우선 SEC에 등록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에게 146억개의 리플을 발행해 약 13억8000만달러 상당의 현금을 조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측은 XRP가 증권이라는 것을 SEC로부터 듣지 못했으며, 증권으로 판명이 되더라도 SEC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SEC주장은 옳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리플은 XRP를 증권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SEC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 XRP 발행자는 채무가 없고 보유자는 권리가 없는데도 투자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가?
  • XRP의 실체가 없어도 공동 사업체가 있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가?
  • XRP 보유자들은 투자수익에 리플이 무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리플의 노력 결과로 투자 수익이 발생함을 투자자들이 믿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가?
  • 리플의 입장을 지지한 미국 블록체인협회, 코인베이스, 패러다임 등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SEC는 실제로 투자계약이 존재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서 계약이 없었어도 정황이 있었다면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SEC는 하위 테스트를 근거로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위 테스트의 항목별로 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 문제와 관련해, XRP를 판매하면서 실제로 돈이 오고간 정황이 있다.
  • 공동 사업체에 대해선,  XRP의 가치 증대를 위해 투자자의 돈을 한데 모았다.
  • 리플랩스라는 기업의 노력이 성공하면 XRP 보유자들이 투자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음을 기대하거나 알고 있었다.

 

SEC와 리플의 소송전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SEC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거나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리플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보다는 법원 판결로 마무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리플파인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투자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은 기존 판결 패턴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SEC가 승소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리플이 만약 패소하더라도 벌금을 내고,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플이 패소하는 경우에는 본사를 타국으로 이동하는 등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생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겐슬러는 현재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에는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법을 통해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제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미 겐슬러가 우려하는 사건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권도형이 만든 루나 코인이 폭락하며 많은 사람들의 투자자금이 공중으로 분해된 사건이 있습니다. 

 

겐슬러는 암호화폐 시장은 증권법이 제정되기 전 1920년대 미국 주식 시장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겐슬러는 미국 의회가 증권 법률을 제정해 주식 시장을 정화한것 같이 SEC가 증권 법률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증권 법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합니다.
-게리 겐슬러

게리겐슬러
게리겐슬러, 출처 : 씨엔비씨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증권 발행자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암호화폐 사기는 발행자와 중개자가 기본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며 거래소, 중개인, 딜러의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암호화폐의 특성상 이 3가지를 분리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겐슬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겐슬러는 현 상황이 연방 증권법이 제정되기 전인 1920년대에 있었 사기꾼들이 넘쳐대던 시절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또 수년 간 해당 업계가 가상화폐는 증권이 아니란 이유로 SEC의 규제가 필요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제는 규제를 통해 시장을 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겐슬러는 이번 소송이 성공하면 SEC의 관할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가상화폐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FTC 전 의장 티모시 마사드 ,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의 견해


티모시 마사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전 의장이 '가상자산 업계의 미래가 SEC와 바이낸스·코인베이스 소송 결과에 에 달려있다'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CFTC 전 의장은 블록체인은 매우 흥미로운 기술이지만 실물 경제와 연결되는 실제 사용 사례는 아직 많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혁신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티모시 마사드
티모시 마사드

 

바이낸스의 워시트레이딩(자전거래)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거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게리 겐슬러의 주장과 같이 진정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 또한 SEC의 거래소 제소를 지지했습니다. 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규제 당국은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들의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빗썸의 가상자산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랩스가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미국 유통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계속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동일 혐의를 받았던 재단들이 벌금형 등을 부과받았을 뿐 상장 폐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SEC는 현재까지 법원에 리플 상장 폐지에 대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상장 폐지 의무를 부과한 경우는 미국 증권법 17(a)와 증권거래소법 10(b)를 위반한 증권 사기 혐의가 있는 재단뿐이며 리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XRP 향후 전망
출처 : 빗썸

 

 

이상으로 SEC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과 미국 CFTC, 재무부 장관의 견해와 리플과 SEC 소송의 쟁점과 전망에 대하여 다루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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