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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임대차 신고제 | 온라인 전월세 신고 방법

by Go뚜기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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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 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신고제, 전월세신고제

 

1.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신고제'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투명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계도기간 중에 매년 신고량이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1년 6월 1일부터 시행했지만, 행정여건과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06.01-23.05.31)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3년 정부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어 23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한 달 내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비과세를 위해 필요한 실거주기간을 채워야하는 경우 
  • 전입주소지에서 전출을 하였을 경우,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주거용건물 (실질용도로 판단,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포함)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임대료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한 달 살기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임대차계약은 신고의무 제외 
  •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지역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시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부안의 경우에는 보증금 1억이더라도 신고지역이 아니기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신고방법 

  • 계약당사자 (임대인 및 임차인)가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공동날인(서명)한 임대차계역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 공인중개사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함. 

4. 신고기한 

  •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5. 위반행위 과태로

  •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201.06.21-2024.05.31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는 미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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