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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인격 부인론 | 1인 법인 개념과 문제점

by Go뚜기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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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1인 법인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법인격과 사단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1인 법인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인격 부인론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살아있는 동안 그 권리 능력을 보존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 능력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자동차와 같은 물적 자산을 구매한 경우,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법인격 부인론
법인격 부인론

법인격과 사단

사람들이 결합하여 만든 단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체가 가지는 권리 능력은 사람이 가진 권리능력과 구분하여 법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단체는 단체의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 존재합니다. 단체는 별도의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가지고 있는 성질사단성이라 합니다. 또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이라 부릅니다.

 

법인격을 가진 사단 법인 특징

사단은 법원에서 법인(法人)으로 등기를 반드시 해야만 법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릅니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었지만,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권리 능력과 단체가 가진 권리 능력인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 법인의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법인이 가진 재산으로만 갚아야 합니다. 사단 법인의 권리 능력으로 대출한 빚을 사단의 구성원인 사원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단 법인의 권리 능력과 사원의 권리 능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사단법인의 권리능력이 개인의 권리능력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인 주식회사 , 1인 법인  

일반적으로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입니다. 회사의 여러 가지 대표적인 유형 중 주식회사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두 사람 이상의 주주가 없어도, 1인 혼자만으로도 회사를 만들기 위한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일인 주주 회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인 주주 회사의 경우, 사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엄연히 법인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주주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을 상속하거나 매매, 양도 함으로써 주식을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인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일인 주주가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삼자의 입장에서 일인 주식회사를 보았을 때, 회사를 경영하는 주인이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법인인 회사가 독립된 주체로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와 같이 1인 대표이사가 영업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회사의 경우, 회사 또한 법적 인격을 부여받은 존재이기에 개인과 구분이 되는 존재입니다.

 

1인 법인의 문제점

사람의 인격과 회사의 법인격을 구분하지 못하고, 회사의 돈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징벌적 성격으로 세금을 부여할 수 있으며, 형법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의 총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별도의 운영기관으로 회사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기관이며, 회사의 이사들 중 한 명대표이사로 선출합니다. 하지만 만약 주주가 여러 명이 아닌 1인 주주로 이루어진 1인 법인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뜻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사실상 제대로 작동되기 힘듭니다.

 

이름과 겉모습은 회사이지만 실제로는 1인 법인의 경우, 주주 한 사람이 개인사업과 별반 다름없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인 법인의 경우,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이 되고, 실제로 회사 자체는 껍데기만 남는 일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로 인하여 1인 법인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름으로 대표 이사 AB라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놓고, 빌린 돈을 회사가 아닌 자신이 챙겨버린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A가 법인격인 회사에게 그 책임을 돌리며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면 돈을 빌려준 B는 의도치 않은 문제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1인 법인의 경우,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대표 이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거래 관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격 부인론이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하면 결국, 주주의 권리능력만 남게 되어 특정거래에서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1인 법인의 주주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은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인용하여 법인격 부인론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있는1인 법인의 경우,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기에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의 경우에는 문제 발생하였을 때,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업무에 관여한 대표이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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