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미등기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등기 건물 매수 시, 진행 절차와 소유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땅이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정보를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즉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소유권이 명시되지 않은 부동산이 거래매물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면?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고팔면, 나중에 누가 진짜 주인인지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민법 제186조를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법률상의 소유자로 인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 매수 시 주의점
그렇다면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야하는 경우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당연히 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부동산을 최초로 소유한 사람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하는 등기로 매도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 '갑'에 매도인의 이름이 등록이 됩니다.
앞의 작업이 완료되면 매도인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인정해주는 소유권 인정 등기가 진행됩니다.
매매 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소유권보존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중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한 후에, 매도인이 계약과 다르게 소유권보존등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을 대상으로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신청하고, 재판에서 승소하면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잔금을 납부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다만 소송 기간 및 비용에 따른 스트레스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중개사 및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천 주공 8·9단지 통합재건축 (0) | 2024.06.24 |
---|---|
블록체인의 핵심 지표, TVL(Total Value Locked)의 이해와 중요성 (0) | 2024.06.21 |
혼인 및 출산가구 지원 부동산 주거 정책 발표내용 정리 (2024.06.19) (0) | 2024.06.20 |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분석하기 (2) | 2023.12.20 |
전기차 충전방식 테슬라 NACS 커넥터 표준화 채택이 미치는 영향 (0) | 2023.1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