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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혼인 및 출산가구 지원 부동산 주거 정책 발표내용 정리 (2024.06.19)

by Go뚜기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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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비해 낮은 저출생 수치는 국가비상사태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혼인 후 아이를 기르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요소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주지를 들 수 있습니다. 3가지 요소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혼은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혼인 및 출산가구 지원 부동산정책정리(24.06.19.)

이번 24619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목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신설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주택공급확대 , 주택자금 지원, 공공임대 지원으로 단락을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3대 주요지원 정책

1.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마련한 사항은 크게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및 확대
  • 공공임대 주택 공급
  • 수도권 신규 택지 발굴

 

첫 번째,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에서 연간 12만 가구로 확대함으로써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4년 기준으로 한 해 약 2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중 연간 12만 가구를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은 출산가구의 약 50%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별로 신설되거나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형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기존
비율
변경 후
비율
연간 공급 가구 수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20% -> 35% 20% 35%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특공 물량 비중 18% 23% 36000가구
-> 46000가구
공공분양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50%   50%  
공공임대 건설임대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새롭게 도입 5%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 신생아 유형 추가 배정      
공공임대 재공급 출산가구 우선공급 물량 10% 30%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생아 특공 신설   5%  
공공지원
민간임대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도입   30%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5%로 확대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은 기존 18%(연간 약 36,000가구)에서 23%(연간 약 46,000가구)로 상향됩니다.

 

공공분양에서는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50%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건설임대는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새롭게 도입하여 전체의 약 5%를 공급하며, 매입·전세 임대의 경우 신생아 유형을 추가 배정합니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는 출산 가구 우선 공급 물량을 기존 10%에서 30%로 늘릴 예정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신생아 특별공급(전체의 5%)을 신설하고,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30%)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혼인 및 출산가구 지원 부동산정책정리(24.06.19.)

 

2. 주택자금 지원
  •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 7500만 원에서 1억 원, 출산가구 2억5000만 원 이하로 상향.
  • 우대금리 혜택 확대: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적용 확대.
  • 청약 요건 완화
  • 결혼·출산가구 청약 완화: 당첨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요건 등 완화.
  • 특별공급 청약 기회 확대: 기존 당첨자 중 신규 출산 가구에 추가 청약 기회 제공.
  • 맞벌이 소득요건 신설: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 강화.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조건 완화 : 혼인신고 이후부터가 아닌 공고시점 기준으로 무주택 판단

 


우선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소득이 7500만원에서 1억원 이하이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혼인을 장려하고, 저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25000만원 이하이면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하는 중 추가로 출산한 경우, 우대금리를 확대하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추가 자녀 1명당 0.2% 대출금리를 감해주었으나, 이를 0.4%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중 신규 출산을 한 경우,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특공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입주 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 후, 모집공고이전까지 무주택 조건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만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요건 크게 완화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정도였지만 순차제는 140%, 추점제는 200%기준이 적용됩니다.

혼인 및 출산가구 지원 부동산정책정리(24.06.19.)

 

3. 공공임대 지원
  • 재계약 소득·자산기준 폐지: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 재계약 시 소득·자산기준 폐지.
  • 넓은 면적으로 이주 지원: 2세 이하 자녀 가구의 넓은 면적 이주 지원.
  • 장기전세주택 자율성 확대: 소득·자산기준 합리화 및 지자체 자율성 확대.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계약 시, 지켜야 하는 소득 및 자산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넓은 면적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이를 지원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24619일에 발표된 혼인 및 출생 지원 장려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혼인 및 출산가구 지원 부동산정책정리(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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