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신혼부부는 최대 3억 원까지 증여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공제'란 곧 증여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성년자에게는 10년 간 2천만 원, 성인에게는 5천 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신혼부부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신랑과 신부 측 각각 1억원 씩 추가적으로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신랑과 신부는 각각 기존 5천만원 비과세 증여에 결혼으로 인한 1억원의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최대 3억 증여 재산 공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기 전에 신부 측이 부모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경우, 5천만 원은 비과세 증여로 구분이 되지만, 1억원은 증여에 따른 세율 10%가 적용되어 1천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기존 5천만원 비과세 외에 1억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작성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 부터 받은 재산의 1억원 이하까지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시, 공제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2. 미혼모 미혼부 출산일 기준 최대 1억 증여 재산 공제
또한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이 아닌 출산일을 기준으로도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녀를 가진 사람들도 기존 5천만원 비과세 증여 외에 1억원을 추가적으로 부모에게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평균 전세가격이 3억원을 돌파하면서 혼인 후 보금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혼인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높아진 전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실상을 고려해 마련된 조치로 이를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3. 자녀 세액 공제 확대
기존에는 자녀 수에 따른 세액 공제의 경우 첫째와 둘째는 각각 15만원, 셋째는 30만원이 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액 공제를 확대하여 둘째는 20만원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자녀 부모에게 이게 과연 큰 혜택인지는 체감이 되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4. 상소과 증여에 관한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상속과 증여를 합산하였을 때, 1인 기준 평생 약 160억원까지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160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보니 부의 대물림에 있어 부담감이 훨씬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여와 상속에 대한 세율이 높아 부모로부터 오히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납부해야할 세금의 부담으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불법적인 루트로 증여를 하였다가 적발된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오너 일가의 경우 12조원의 상속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LG 구광모 회장의 경우 약 7000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부담감의 가중이 높아지면서 생활용품 전문회사인 락액란의 경우에는 그 자녀들이 상속세로 인하여 승계를 포기하고 해외에 있는 사모펀드에 넘겨버렸습니다.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이나 다른 자산을 현금 대신 납부하는 ‘물납 제도’가 있습니다.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사망하고, 그의 유족은 상속재산 10조원 중 6조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했는데, 그만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않아 넥슨 그룹의 지주회사인 NCX 지분 4조 7000원을 현금 대신 물납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우습게도 세금을 징수한 기획재정부가 2대 주주가 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막대한 상속세나 증여세율을 현재보다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를 함으로써 국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산 신규택지지구 세교3지구 분석하기 (2) | 2023.12.05 |
---|---|
제주시 화북2지구 신규공공주택지구 알아보기 (0) | 2023.12.05 |
정방형과 부정형의 토지 형태 (0) | 2023.11.29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과 반려사유에 따른 소유권 이전방법 (1) | 2023.11.29 |
스트레스 DSR 개념과 가산금리 산정방법 (0) | 2023.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