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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과 반려사유에 따른 소유권 이전방법

by Go뚜기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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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히 제출을 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사를 짓고자 계획 중인 예비 농업인, 농업법인,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싶은 개인 등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소유권 등기 신청 시, 반드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1.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방법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해당 농지가 위치한 시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양식은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농지취득자 정보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에 법인명을 적고 주민등록번호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주소에는 법인의 본점을 적으면 됩니다. ⑤번 취득자의 정보에는 농지취득자가 해당하는 칸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현재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은 농업인에 해당이 됩니다. 농업인은 아니지만 주말체험영농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취득농지의 표시'에서는 토지등록대장을 참고하여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 전·답,과수원 중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토지등록대장은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농지가 위치한 곳의 용도구역이나 지역이 어느 곳인지 표기를 해야 합니다.  토지이음에 들어가 해당주소지를 입력하면 관련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원인란에는 매매증여교환 중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취득목적 에는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 영구 실습지용 등 중 하나를 선택해서 표시하면 됩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차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처분 명령 등의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2.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자격취증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목이 전과수원이라 할지라도 해당토지가 위치한 곳의 용도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서에는 농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축물이 있거나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가 아니라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해당기관에서는 이러한 경우 `농취증 미발급 알림``농취증 반려 증명`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발급해주며, 이문서는 해당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반려 통지 내용에 해당 농지는 농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지가 아님(현황 : 진입도로 또는 건축물, 묘지)`라고 명시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반려 통지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농취증 자격증명이 없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매에서도 이러한 땅을 낙찰받았을 때, 농취증 반려 증명 문서를 제출하면 매각허가결정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관할 행정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실제로 농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경우 
(1) 지목이 농지나 토지의 형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 관청이 확인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2)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73년  1월 1일 시행) 이전에 주택,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묘지가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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