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의 용어는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조례, 훈령, 예규, 명령, 훈령 등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 법령체계와 법령종류
우리나라는 헌법을 기본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은 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법은 당연히 헌법입니다. 그리고 법률 -명령-조례-규칙의 순으로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재정이 됩니다.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에서 필요한 법을 제안하고 다수의 의결과정을 통해 재정이 되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은 가장 상위의 법이기에 그보다 위계가 낮은 법률, 명령, 조례 등을 만들 때,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위헌 소송을 통해 해당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공시하고 폐지하게 됩니다.
조약
법률과 같은 등급에서 조약이 있습니다. 조약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간의 협약한 내용을 문서에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조약은 국가 간에 체결된 것이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을 받습니다.
명령
명령은 행정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명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단독으로 제정되는 것이 명령이다. 이때 행정기관에는 대표적으로 대통령, 총리, 각 행정부를 의미하며, 각각 만들어진 명령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라고 부릅니다.
조례
이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만든 법률을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방의회를 거쳐 만듭니다. 특별광역시 및 지방자치단체등에는 필히 의회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만들 조례는 해당 지역구에 적용이 됩니다.
규칙
규칙은 의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조례를 달리하는 명칭입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서 재정한 조례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더 세밀하게 만든 것으로 조례보다 하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예규(지침), 훈규(규정)
이 밖에 행정규칙의 일종인 예규와 훈규가 있습니다. 예규는 행정사무(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가 서로 다르게 처리하여 빚어내는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지침’이라고도 합니다.
훈령의 경우,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대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이라고도 합니다.
2. 입법과정
입법과정 (입법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이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법령의 종류와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입법과정의 시간은 달라지게 됩니다. 입법과정에서 소요되는 일반적인 기간은 통상 5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소용되는데, 각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제안된 법이 몇 년 동안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제처 심사에서 반려되거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연기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법령이 재정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아래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예고는 동시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법체계의 수립
특정시기에 입법이 몰리지 않도록, 입법 추진시기를 조절하여 관리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법제처장은 매년 입법계획수립과 관련한 지침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해야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법제처에 다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안의 입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법령안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행정기관이 법령안을 입안하면 해당 법령의 영향을 받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과정을 거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영향평가
법령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파악하여 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입법예고
법령을 재정, 개정, 폐지하려는 경우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입니다. 입법예고는 통상 40일 이상으로 합니다.
규제심사
규제와 관련하여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심사를 받는 단계입니다.
법제처 심사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거나 심사, 해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헌법의 이념과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 위반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안된 법령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서 다루어야 하는 중요사항을 미리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국무회의 심의를 마차니 법령안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사 후, 대통령이 이상이 없으면 재가를 합니다.
국회제출
대통령 재가가 끝난 법령안(법률안)은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국회의 심의 의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본회의 회부되어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이 때, 법률안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공포안 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은 국민들에게 공포하기 위해 정부로 이송이 됩니다.
국무회의 상정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은 법제체가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마치게 되면 비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공포를 할 수 있습니다.
공포
법제처에서는 공포번호를 법률안에 부여한 후, 관보에 게재되어 비로서 공포가 됩니다.
3. 마무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하위법은 절대로 상위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즉 하위법은 상위법을 벗어나서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상위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하위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상위법은 하위법을 제약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러 단계에 따라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법률이 가지는 권위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황도로로 건축 허가를 받기위한 조건과 방법 (도로 지정) (1) | 2023.10.19 |
---|---|
성토방법과 비용 | 흙 쌓는 방법 및 양, 비용 계산방법 (0) | 2023.10.19 |
재정정책이란? 정책에 따른 환율 변동과 총수요 (0) | 2023.10.11 |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생산량 조절 방법 | 한계비용 & 한계수익 (0) | 2023.09.16 |
내용증명 뜻 법적효력 기능, 작성방법 (0) | 2023.09.15 |
댓글